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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광주 서구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입금하고 저에게 오피스텔 청소를 위해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잔금납부일이 되었는데 임차인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저는 뒤늦게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고 번호키까지 바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속된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나 제 오피스텔을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는 임차인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때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절차를 통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7~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1년이상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인도단행 가처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면 인도소송에 비해 속히 인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도단행가처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절차이므로 절차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원은 인도를 구하는 단행가처분은 시급을 요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까다롭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신청인이 인도를 주장하는 원인이 명백할 뿐 아니라, 가처분을 속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가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인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해서 신속하게 부동산인도를 집행하여 버린 이후에는 이후 본 재판에서 점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존재하는 사정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도가 되어버리고 현상보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가 점유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고, 점유자의 이와 같은 각종 권리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인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① 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 이후 재침입한 경우, ② 소수세대의 인도거부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③ 인도와 관련된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점유자의 항변사유에 따라 인도의무 존부가 의심된다면 인도단행가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납부하지도 않았고, 귀하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오피스텔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인도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귀하는 오피스텔을 인도받을 때까지 월세 상당액을 손해 볼 위험성도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인도가처분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인도받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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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5년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 1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월세 300만원을 감당하기는 어려다고 하여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답)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가 아니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다면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의 차임 증액은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90만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429만원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사건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년의 기간 동안 월차임이 인상되지 않은채 22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왔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차임이 매년 5%씩 8년동안 증액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월차임 220만원보다 약 20~30% 증액된 275만 또는 295만원은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한 사건에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고, 2010년 이래로 차임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만 증액하였는 바, 현저히 고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적정 차임은 월 6,841,353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적정차임은 7,685,1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감정에 따른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의 적정차임 월 6,841,353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내지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월세 300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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