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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동생과 광주 서구에 있는 대지 500평을 아버지로부터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동생은 사업실패로 은행 빚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은행은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대지 500평 공유지분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한 동생의 대지 공유지분을 제3자가 낙찰받으면 제3자와도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위 대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하는데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공유지분 경매의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누가 경매를 통해 새로운 공유자가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경매절차로 나올 경우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유지분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사집행법 제13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제도”입니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는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 하는 제도입니다.
통지시기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완료된 후에 실시합니다. 이 통지가 누락되었을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누락을 들어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는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공유자가 이러한 신고를 할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공유지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매각되기 보다는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민사집행법이 “경매(매각)기일까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점을 해석함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민사집행규칙 제76조는“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입법화 하였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유자로부터 우선매수신고서가 제출되면 문서건 명부에 등재하여 접수되고, 경매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가 들어 온 경우, 실무에서는 기록표지에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다는 취지를 적어둠으로써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새 매각기일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유자가 최저매각가격에 인수하는 것이 경매의 당자사나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각기일 전까지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동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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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저는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5년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 1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월세 300만원을 감당하기는 어려다고 하여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답)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가 아니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저히” 고액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다면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의 차임 증액은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90만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429만원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사건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년의 기간 동안 월차임이 인상되지 않은채 22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왔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차임이 매년 5%씩 8년동안 증액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월차임 220만원보다 약 20~30% 증액된 275만 또는 295만원은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증액한 사건에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고, 2010년 이래로 차임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만 증액하였는 바, 현저히 고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적정 차임은 월 6,841,353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적정차임은 7,685,1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감정에 따른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의 적정차임 월 6,841,353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내지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월세 300원을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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