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가로 변하며 마을 경관·환경 훼손
지자체 ‘특정빈집’ 파악·관리 촉구
전남광주 지역 곳곳에서 경관을 해치는 폐가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관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흉물스러운 폐가로 변하면서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시골집에서 살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집을 처분하지 못해 장기간 빈집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빈집을 철거하려면 건축물 해체 신고 또는 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은 철거·처리 과정에도 별도의 절차가 따른다. 여기에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기도 한다.
‘농어촌정비법’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생활환경 보전 필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소유주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정비가 미치지 못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도 있다.
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마을 미관을 해치고 각종 병충해와 유해동물의 서식지가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관할 지자체가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흉물이 된 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

김관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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