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여수 신축아파트 현장 CCTV 안내 미흡

입력 2026.08.03. 15:27
이춘숙 시민기자
2027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여수시 신기동 e편한세상 글렌츠 공사장 출입구. 각종 공사·안전 안내판은 게시돼 있지만 CCTV 설치를 알리는 법정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다.

법정 안내판 없이 보행자 촬영

주민 개인정보 침해 '사각지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기동 일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여수 e편한세상 글렌츠’ 아파트 신축 현장이 CCTV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7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외부 도로와 맞닿은 출입문(Gate) 주변에 불특정 다수와 보행자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에서는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법정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4조는 안내판에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또는 직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사 현장 주변에는 이 같은 필수 안내사항이 제대로 게시되지 않아 주민과 보행자들이 촬영 사실은 물론 촬영 범위와 영상 관리 주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 주민은 “집을 오가려면 공사 현장 주변을 지나야 하는데,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어 찜찜하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의 CCTV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공사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춘숙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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