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도만·함해만 일대 금어기 시행
남획으로 수확량 줄자 농가 대응
서남해안과 무안군 일대의 바다에서 낙지잡이가 금지됐다. 2016년부터 시행된 금어기가 지난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족 자원의 보호와 개체 수의 증대를 목적으로 산란기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낙지 금어기에 낙지를 채취,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징역 2년, 2천만원의 벌금, 비어업인은 과태료 80만원이다. 금어기간 중에 식당에서 낙지를 판매할 시에는 금어기 이전에 사들였다는 구매 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
무안군을 대표하는 세발낙지, 한때는 흔했던 낙지가 지금은 귀한 몸이 됐다. 특히 무안군 탄도만, 함해만의 낙지는 뻘낙지로 다리가 길고 연해서 인기가 매우 높다. 그만큼 수요가 늘자 무분별한 남획으로 낙지 수확량은 급감했고 급기야 금어기를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금어기뿐만이 아니라 낙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낙지 목장화' 사업까지 시행하고 있다. 탄도만 연안에 낙지 산란장을 곳곳에 설치하며, 포란된 어미 낙지를 방류하는 등 낙지 증식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현경면 이장협의회 전필중 회장은 "무안군의 낙지 어획량이 예전과 비교해서 80% 정도 줄었다"며 "이는 여름철 수온의 상승과 오염된 황토의 유입이 큰 원인인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낙지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현재 무안군 31개 어촌계 중에서 올해는 4곳의 어촌계에서 낙지 목장을 만들어 어촌계당 2천 마리씩 포란된 낙지를 방류했다"고 덧붙였다.

김을현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