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중략)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77년 동안에 벌써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두 사람의 탄핵 선고문은 마치 데칼코마니같다.
탄핵 사태를 그저 정파나 진영의 문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 왜 국민만 번번이 일상을 팽개치고 추위를 견디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의 파면을 외쳐야 한단 말인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재현된다면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손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탄핵이 반복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헌법 구조가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까? 대통령 보좌 시스템이 붕괴되었을까? 어딘가에는 답이 있고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있겠지만, 당장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모두 하나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동일한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고 선택된 인물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5년 동안 기다려주는 민주주의의 미학과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역대 대통령의 행적을 돌아보면 나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을 역임한 13명 가운데 김영삼을 제외하면 세 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하야 또는 사퇴하거나 서거한 경우가 있는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가 그들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직을 끝마치고 감옥에 가거나 도중에 탄핵당한 사례가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그들이다.
마지막으로 먼저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계엄령을 발동하거나 계엄령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거나 계엄령을 계획한 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등이다.
이들은 또한 하야, 서거, 투옥, 탄핵 등의 비정상적 정치 상황에 직면한 대통령과 동일하다. 이들이 속한 정당의 뿌리도 같다. 마치 동일한 '정치 DNA'가 작동하는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헌법적 정치 DNA'라 할 수 있다.
작금의 탄핵 사태를 역대 대통령의 패턴에 비추어 살펴보고 나니, 이제 적어도 대통령에게 계승되는 '반헌법적 정치 DNA'의 작동을 멈춰 세워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반헌법적 정치 DNA''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훌륭한 덕목을 갖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최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뽑힌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여부는 헌법 수호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헌법 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로부터 정책 보좌를 받는 대통령이 이 다섯 가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단 말인가?
부디 다음 대통령은 취임 선서 그대로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가 보위와 통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주길 바란다.
그래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안하게 일하고 유쾌하게 놀면서 무탈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퇴근 후 치맥과 함께 야구보면서 무난하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는 일이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소망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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