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3회 이상 백신 추가접종
제설차량 이용 무안·영암 발생 농가 주변 주요 도로 방역

무안과 영암지역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가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추가 발생 농장에 대해 부분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도로용 제설차량을 이용하는 등 무안군, 영암군 일원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주요 도로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 해당 개체만 부분 살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확대 등을 고심했으나 부분 살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지난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2개 농장은 돼지 축종에서 최초 발생해 모두 살처분했다.
또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가축의 바이러스 검사, 임상검사, 항체검사와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종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조치 해제 시까지 농장주와 근로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의복을 탈의 후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는 영암과 무안에서 19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도는 제설차량을 긴급 투입해 무안군 일로읍, 삼향읍과 영암군 도포면, 군서면 등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주요 도로에 방역 약품을 살포했다.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액상 제설재 살포기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구제역 방역 약품을 적재 후 살포하며, 도내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축산농가 진입도로를 대상으로 방역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고정식 방역시스템에서 탈피해 축사 인근 주요 도로에 대한 움직이는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방역 효과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겨울철 제설차량을 동물방역에 활용하는 것은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방역부서와 건설부서가 머리를 맞대 추진한 협업 모범 사례다"며 "앞으로도 긴급 방역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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