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은 댓글부대로, 공무원 입주민은 ‘집단 민원’ 입막음
무안군 "A아파트 동대표 선거 서류 점검 후 조치할 것"

선착순 마감 형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던 무안군 오룡지구 A아파트는 입주민 B씨가 시행사·관리사무소와 결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B씨는 이 아파트 입주 당시 발견된 5만여 건의 하자에 대한 보수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력과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선거관리 위원 선정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비판하는 입주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댓글과 악플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선거관리 위원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전날 밤부터 관리사무소 앞에 대기, 모집 시간이 되자 3명이 곧바로 등록했다. 별도의 선정과정없이 선착순으로 마감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아파트 선관위원들이 곧바로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도 선정했다.
입주민들 사이에는 선관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를 뽑았고, 일련의 선정 과정은 B씨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B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을 뽑는 과정이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이다'고 지적한 입주민들에게 집단적인 비난과 악플도 주도했다. 이른바 '댓글 부대'도 형성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을 비판한 입주민 C씨가 무안군 공무원이라는 것을 파악, 수차례 무안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이 입주민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 무안군 감사실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비판을 못 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B씨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이후 군청 홈페이지에 억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매일 아침 어떤 민원이 올라왔을지 두려워 출근하기 두렵고 눈뜨는 것조차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계속되는 압박과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 행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 D씨는 "아파트 선관위원부터 동대표까지의 모든 과정을 B씨가 주도했다"며 "B씨가 입주민 몇 명에게 '우리가 선관위원 3자리를 다 차지해야 앞으로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까지 할 수 있다'며 선관위원 모집 공고가 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줄을 섰다"고 주장했다.
D씨는 또 "일부 동대표는 허위 경력 기재를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설명했다"며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이 난처해진다는 것을 알고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것을 사주했다"며 "공동주택관리 민원 담당부서인 무안신도시사업단의 팀장 전화번호를 공유해 전화를 걸게하는 등 조직적 행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입주 당시 5만여 건의 하자가 발생한 이 아파트에 진행될 보수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 등이 업체 선정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일련의 일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A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안군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 입주민이 동대표 선출에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며, 민원을 제기해 A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동대표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관련 서류를 살펴본 후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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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삼향읍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결'
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이 지난 13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특히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오해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무안군의 행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 안에서 진행돼 왔는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통해 A업체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폈다. 군계획위원회는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에 불과한 상황에서 36t 규모의 소각 시설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를 바탕으로 군계획위원회는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처리용량 ▲주민 의견수렴 부재 ▲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부족 등을 주요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A업체는 지난 2020년 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허가받은 뒤 무안군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무안군은 당시부터 사업계획의 부적합성과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무안군의 거부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다.이대로 포기하지 못한 A업체는 법원 판결 이후 주민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자, 무안군은 지역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환경성 검토, 군계획위원회 상정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군이 정보를 숨겼다", "군정이 소극 대응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 기록을 살펴보면, 무안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오히려 군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과 절차적 기준을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해 왔다.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은 주민 의견과 환경 영향, 처리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며 "모든 행정은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주민 우려가 법적·제도적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불안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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