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일반인 기본요금이 100~120원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4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요금은 지난 2020년 9월 1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도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수업체인 (유)동광담양고속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남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인 13.3%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내는 일반인 1천500원에서 1천6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천200원에서 1천280원, 초등학생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6.7%가 인상된다.
다만 군 정책사업인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 1천원, 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과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할인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관외는 1천800원에서 1천920원으로 10km 이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0km 초과 시(군계 외) 현행 131.82원/km에서 138.62원/km으로, 고속도로 구간(13.5km)은 74.31원/km 78.03원/km로 6.95%가 인상된다.
이병노 군수는 "요금 인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이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담양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3천148필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의신청 접수는 11월 29일까지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되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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