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안전시설 설치 미흡" 인정

광양산단내 한 설비 철거작업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예견된 인재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전기 케이블을 하역하던 S건설산업 소속 작업자(51)가 발을 헛디뎌 10여m 아래로 추락해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SNG 설비는 포스코에서 S건설산업으로 매각한 설비로, 지난 지난해 11월 매각 후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건설 노조는 "수차례 발판과 안전방지망 미설치를 지적 했지만, S건설산업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S건설산업은 무등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전망 조치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사현장 안전을 우선했다"면서 "이번 작업은 장비가 투입된 공사였지만 작업자의 안전벨트 고리 미착용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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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목포해경이 기상악화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주의보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로샣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대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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