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에 고금리까지···광주 임의경매 3년새 3배 늘었다

입력 2025.10.23. 07:41 도철원 기자
9월말 기준 460건…지난해 483건 이미 육박
2022년 월 15.67건서 올해 51.11건으로 급증
“주담대 등 대출금 못갚는 사례 늘어날 가능성도”
광주 도심 전경.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하락과 고금리, 그리고 거래 정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내몰리는 사례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46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483건에 이미 근접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 이후 급증하는 모양새다.

2022년 188건이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 284건, 2024년 48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22년 15.67건에서 2023년 23.67건, 2024년 40.25건이었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 증가한 51.11건에 이른다.

토지·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임의경매는 더더욱 늘어난다.

2022년 324건(월평균 27건), 2024년 705건(월 58.75건), 2025년 612건(월 68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 아파트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광주의 경우 집합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2022년 58.02%였지만 2023년 65.13%, 2024년 68.51%, 그리고 올해에는 75.16%로 거의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임의경매의 급증은 이자 부담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0년 연 2%대 고정금리였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난 뒤 4~5%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부담이 2배가량 높아졌다. 당시 지금과 같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명'은행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배가량 이자가 많아지면서 은행 대출금이 많을수록 이자부담도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임의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장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존 매물들이 팔리지 않고 있는 데다 고금리에 이은 대출규제 등으로 신규 자금대출 길도 좁아지면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현웅 사랑방부동산 과장은 "주택 매입과정에서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를 이겨내기엔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창 경기가 좋을 때에는 아파트를 사고파는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면 지금은 팔고 싶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을 넘기는 사례는 더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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