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통과…공공기여 1천371억원·분양가 2천395만원
시행사·시공사 이익 줄이고 '분양가' 낮추는데 사용
강 "공직자 노력 ·민관협치로 90% 이상 녹지 확보"
7년간 이어져 온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선분양 전환'의 핵심인 공공기여 협상에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 분양가 2천395만원을 확정해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협의를 마치고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과 분양가 2천395만원으로 하는 협약을 이날 오후 도계위에 상정해 '조건부' 통과했다.
당초 광주시가 도계위에 상정한 분양가는 2천401만원이었지만 도계위는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조성해 분양가를 2천935만원으로 낮추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또 도계위는 민간사업자가 비용절감을 통해 추가분양가 인하에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미분양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주거)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 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증가한 용적률·세대수 증가분(402세대),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1조901억원) 등 3가지 환수가 선분양 재전환 조건이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타당성 검증에서 후분양으로 할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천495만∼3천822만원인 데 반해, 선분양으로 할 경우 2천425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용적률·세대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출액 956억원과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등 1천206억원 전부 환수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수익금 10%를 포함해 시공사 이익금, 홍보비·예비비 등을 더해 165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으로 받기로 했다.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1천371억원을 분양가 인하와 추후 공공기여 용도에 맞게 공원 조성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도계위 의결에 따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한다. 재협약을 마치면 중앙공원 1지구 분양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은 4월 중 분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 9개 공원(10지구) 중 가장 큰 규모(243만5027㎡)다. 민간사업자는 약 223만㎡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대지면적 19만5천456㎡(7.78%)을 개발한다. 광주시로서는 223만㎡ (5천80억원)에 이르는 녹지 공원을 얻은 셈이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민간공원사업은 비공원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9.6%로 국한했다. 소중한 녹지를 지키는 우리 광주시의 노력이었고 민관협치의 빛나는 성과였다"면서 "7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 덕분에 공원 90%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1가구 1주택 특례' 지역주택시장 영향 미칠까 광주 도심 전경.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한 정부 대책이 지역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 해결을 위한 투자 수요 형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2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올해부터 1 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 주택 보유자'로 보겠다는 의미다.또 종부세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지역의 악성미분양주택 상당수가 분양가 6억 원 미만인 데다 선호하는 규모 역시 전용면적 85㎡(약 34평)라는 점에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 악성미분양은 415세대이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452대에 이른다.여기에 준공 전 미분양 역시 광주는 1천242세대, 전남은 3천631세대에 달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광주·전남 모두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2월 예정인 관련법규 개정안 시행령 시행이 돼봐야 실효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부동산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알지만 투자 수요가 임대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이 있어야만 형성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방 주택시장이 그만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또 이번 정책이 여유 있는 다주택자를 대거 양성하겠다는 의미기도 해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대책이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감은 하지만 지방주택들이 과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주택 가격 상승 요소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광주의 경우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려면 분양가 할인 등이 이뤄져야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정책 실효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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