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동산 허위매물, 체크방법과 신고방법은?

입력 2023.11.06. 17:35 마세연 기자

오늘날 다양한 앱들이 개발되어 이제는 직접 방문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매물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생겨난 악용 사례도 잇따라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허위매물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매수인을 유도해 막상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로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 허위매물 처벌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허위매물의 정확한 뜻과 기준은 국토부에서 총 5가지 유형으로 정의해놨다.?▲애초에 해당 물건이 없는 경우 ▲중개 의사가 없이 등록된 물건인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한 물건을 동의없이 올리는 경우 ▲가각, 입지, 생활환경이 광고와 다르거나 축소된 경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기한 경우다.

허위매물은 직접적인 피해와 시세파악에 혼돈을 주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권하며, 시간 절약과 잘못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매물을 확인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 지와 신고처에 대해 알아보자.

마세연기자 qpsla201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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