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층, 보증금 1억 이하 소규모 주택서 주로 발생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신청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신청건 가운데 국토부 심의중 9건, 광주시 조사중 22건, 신청취하 1건 등이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주된 피해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 1억~2억원 이하 38건(29%)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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