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광주 -6.26%·전남 -6.12% 확정

입력 2023.01.25. 16:06 도철원 기자
국토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표준주택 공시가도 -3.47·-2.98%

광주·전남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의견 청취 등을 진행한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5천 431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건단 등의 검토를 거쳐 391건을 반영했다.

전국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92%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당초 공시안인 -6.27%보다 0.01%p 높은 -6.26%으로 하락폭이 변동했다. 전남 역시 당초안인 -6.13%보다 0.01%p 높은 -6.12%로 확정됐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기존 공시안과 동일하게 지난해 대비 5.95% 하락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3.47%, -2.98%로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가능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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