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웃돈만 수억

입력 2021.10.01. 18:18 박석호 기자
초기 거액투자금 들어가지만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지속에
청약 당첨 가능성 희박 영향
"투자 목적 구입 위험" 지적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아파트 전경.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광주 북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했다.

기존 조합원으로 부터 16평형 아파트를 3억8천만원에 산 A씨는 앞으로 84㎡형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2억2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총 납입금액은 6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대략 3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대. A씨는 조합원 분양가를 감안하면 대략 2억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일명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것이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됐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몇 차례 청약 신청을 했는데, 낮은 가점 때문에 다 떨어졌다"며 "이런 이유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일반 분양가 보다 1억원 이상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광주 집값 추세를 볼 때 몇 년 안에 7~8억원은 될 것으로 본다"며 "1군 브랜드에 세대수도 많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광주 아파트값은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억원의 '웃돈'을 붙여 입주권을 거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조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신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주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건수는 137건으로 전달(124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많은 북구는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권 거래량은 모두 79건이며 이 중 북구가 절반인 40건을 차지했다.

이는 새 아파트와 브랜드 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양권 거래는 막혀 있고 청약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니 나오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입주권 실거래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북구 B공인중개사는 "최근 수억원의 웃돈을 주고라도 입주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 '8억 입주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뜨겁고 1군 브랜드와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는 "소유 개념으로 사는 것을 맞을 수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 평가액과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등이 모두 포함돼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일반 청약과 달리 매입 비용을 한꺼번에 내야 해 초기 부담이 크다. 또 입주권 가격이 일반 분양가 보다 훨씬 높다 보니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새 아파트 선호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으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차원에서는 향후 광주 주택 공급량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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