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안와” 음주운전 30대 의사, 선처 호소

입력 2026.03.26. 13:39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전남의 한 병원 의사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2025년 9월28일 목포의 한 도로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A씨는 당시 대리운전 앱을 통해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대리운전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지역의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돌보는 의사로,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료인의로서의 삶 자체가 단절되며, 이는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에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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