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주택 무단 침입한 남성···법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26.03.26. 13:34 김종찬 기자
광주지법·고법 전경. 무등일보DB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6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9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주거침입 등 벌금 1천만원, 스토킹 범행 벌금 90만원이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9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메세지를 수차례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해 10월6일 피해자 동의없이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와 행위, 각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송한 메시지 내용이 연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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