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무참히 살해한 50대‥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5.03.21. 10:39 김종찬 기자
재판부 "범행 동기·경위 납득 어려워"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직장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정지 이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운 뒤 다음날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 앞에서 복도에서 1시간 전부터 기다리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다른 흉기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한 A씨는 3시간 여 만에 광주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인 점, 다시 범행을 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최고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년 지기이고 막역한 사이였던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유족과 이웃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서 "다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