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정지 이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운 뒤 다음날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집 앞에서 복도에서 1시간 전부터 기다리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다른 흉기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한 A씨는 3시간 여 만에 광주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인 점, 다시 범행을 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최고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년 지기이고 막역한 사이였던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유족과 이웃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서 "다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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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섬마을서 복어 먹은 주민 3명 중독···1명 위독 여수의 한 섬마을에서 복어를 먹은 주민 3명이 독에 중독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전남소방본부와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42분께 여수 남면 연도리에서 복어를 먹은 6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의식을 잃거나 마비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돌산파출소로부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오후 7시40분께 월전항에서 대기 중이던 소방당국에 환자들을 인계했다.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전신마비 증상을 보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함께 이송된 60대 여성 B씨와 남성 C씨는 얼굴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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