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 기간 중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순찰차 조수석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인근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까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1년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A씨는 누범기간에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 명부 누락···경찰, 수사 나서
- · 직장동료 무참히 살해한 50대‥징역 15년 선고
- · 광주역 인근 컨테이너서 불···인명피해 없어
- · 양림교 인근서 탑차 천변 아래로 추락···60대 경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