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른바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 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됐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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