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가 시작...기각되도 즉시 재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변론을 이날까지만 진행하고 종결하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내달 3일 정 의원과 관련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위법한 기소가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정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이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했는데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므로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또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에 참여한 경우도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며 "설령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문제로 공소가 기각된다면 즉시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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