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전직 광주 북구의원, 2심도 벌금 2천만원

입력 2024.09.05. 15:03 이관우 기자
[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sdhdream@newsis.com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명의로 사들이고 가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전직 기초의원 등 6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2천만원을 받은 전직 광주 북구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 받은 5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매수 전까지 농업 경영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토지 매수 전부터 부지를 어떻게 구획해 어떤 작물을 심을지 협의한 바 없는 점, 영농 목적이라면 넓고 여러 필지를 다량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양형 역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광주 북구 용전동·월출동 토지를 공동 매입한 뒤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농업 경영이라고 적은 허위 영농 계획서'를 수차례 내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애초 고급 타운하우스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거짓 서류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부정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며 "농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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