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7월 특별시 출범

입력 2026.03.01. 22:44 강병운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발족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행정 재정 특례 및 지원근거 담아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가 분리된지 40년 만에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1분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의원 175명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법안에는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선제 중단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등 필리버스터로 지연됐던 법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 시켰다.

행정통합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3명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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