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개월 만에 또 다시 '서울구치소'로

입력 2025.07.10. 07:14 김종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달여만에 서울구치소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앞서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같은날 오후 9시까지 6시간 40분(저녁시간 1시간 포함)간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 등 총 10명의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178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입증했다.

반면 김계리·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또 두 차례의 특검 소환 요구에 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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