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연기됐지만 '李 초고속 판결' 파문 확산

입력 2025.05.07. 17:20 이정민 기자
현직판사 잇따라 대법원장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에 대법관 고발
시민단체, 대법원장 ‘직권남용’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등 파문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같은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차 교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생산"이라며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을 특정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사상 초유의 속도로 신속하게 상고심 선고를 소부 배당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원합의체가 6만8천쪽에 달하는 이 후보 사건 기록을 단 3일간 검토했다며 "충분한 기록 검토조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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