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경 동원해 계엄 선포 정당성 부정…헌법 수호 책무 저버렸다.

입력 2025.04.17. 21:11 이용규 기자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전 헌법재판관)이 9일 조선대 법인 이사장실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

4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새 봄이 왔다. 길고 길었던 내란의 겨울을 지나 이제야 봄을 느낀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전대통령이 긴급 생방송 담화를 통해 선포된 비상계엄의 대혼돈이 122일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안에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을 했다.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이후 한달 넘게 장고가 이어지며 일각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내부갈등으로 의견이 6대2나 5대3, 4대4 등으로 크게 엇갈리면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억측이 급속 확산됐다. 대반전이었다. 결과는 8대0, 전원일치 파면이었다. 그것도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헌법은 물론 현행법에 어긋난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론분열의 불씨를 원천 차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는 국회 탄핵 심판 소송 대리인들의 역할과 활동이 컸다. 피청구인측과 5가지 쟁점을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어야 하는 긴박한 논리 전투에서 한 치의 틈도 허용치 않았기에 가능했다. 여기에는 공동대표로 17명의 국회측 소송 대리인단을 이끈 김이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이 있었다. 지난 8년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으로, 이번엔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법률가로서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무등일보는 지난 9일 지역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김이수 국회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이수 이사장을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실에서 90분간 만나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 심판소추 대리인 선임에서 파면 선고까지 111일 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윤석열 전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민들의 감동과 감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 심판 대리인 공동대표로서 탄핵을 이끌어 낸 소감은.

저희들은 이 탄핵 심판이 비교적 빨리 파면 결정이 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망과는 달리 선고가 늦어져 마음 졸이다, 마침 4월 1일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탄핵이 결정됐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월 4일에 전원 일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어서 저희 대리인들은 매우 보람이 있었고 나라를 위해 참 잘된 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4일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했을때 느낌은.

주문 선고전에 헌재 법정에 걸려 있는 시계를 보시면서 11시 22분, 정말로 대통령을 파면시켜 공직에서 끌어내려주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탄핵을 확신했는가요

피청구인측에서는 여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소추 사유가 철회 변경됐다는 주장과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듣고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실체 판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을 했을 때 파면은 확실하다며 그때부터 제가 고개를 좀 끄덕였던 것같습니다. 어떤 방청객들은 환호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환호를 했었습니다.

-주문 15자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에 담긴 의미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장 크게 지고 국정운영의 책임자이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헌법 위반 행위, 특히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했을 때는 바로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하고 파면후 5년 동안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으면 또 그에 따른 또 공직의 제한이 주어집니다. 민주적인 의식이 없고, 권위적이고 독재자를 닮아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자를 더 이상 공직에 발을 붙일 수없게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결정문에 아쉬움은 없나요

저희들은 비상계엄선언을 실질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했었는데,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만을 토대로, 전원 일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표현들이 다듬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전원 일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데, 결정문에 피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표현들도 들어 있어요. 재판관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과로 보면 매우 아름다운 과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측 소추인 대표 선임을 제안받았을때 소감은

지난해 12월 18일쯤 국회 측에서 탄핵 심판 소송 대리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등록도 안하고 조선대학교에 와있는데, 고민 끝에 박근혜 탄핵 심판 재판관 경험을 살려 탄핵 소송 대리인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맡았습니다. 급하게 변호사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겨우 12월 26일에야 모든 절차를 마치고, 12월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에 참여할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첫 번째 맡은 사건이 됐습니다.

-소추 대리인으로 출발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었습니다.3명이 공석 상태여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탄핵 재판 진행을 막는 아주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이사장은 헌법 규정에는 국회가 선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명권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임명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선출을 통해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을 안 해서 사실상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을 비판했다) 나중에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지적했으며,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그것이 위헌임을 지적했습니다. 임명을 안 한 것은 저나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도 이건 뭔가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중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각 임명한 정계선 재판관 남편과 이사장님과의 관계를 들어 여당에서 정재판관의 기피를 요구했는데.

헌재가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연 1월 14일, 정계선 재판관이 입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피청구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법률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크게 괘념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리인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 스럽게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전 헌법재판관)이 9일 조선대 법인 이사장실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

-국회 소추위 대리인들의 역할도 궁급합니다.

17명으로, 정말로 드림 팀이었습니다. 광주 출신들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광범 공동대표하고 이금규 변호사입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때도 국회 대리인을 하셨어요. 대리인단은 저를 포함해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님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실무 총괄은 장순욱 변호사와 김진환 변호사였습니다. 저희들은 큰 방향에서, 변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 선고가 지연되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의견 제시를 한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드림팀답게 합심 협력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월 25일 날 최종 변론 기일이 마치고 한 달여 정도 아무 공지도 없어 국민들을 애타게 했습니다. 어떤 대응 조치가 있었나요

저희들은 너무 명백한 사건이었기에 이렇게까지 선고가 지연될 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선고 기일 지정 촉구서를 내려다 국회 측에서 행진이나 국회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겠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지정이 계속 늦춰지자 헌법재판관소에 뭔가 사연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무렵에 교황청 유흥수 추기경님 말씀이나 도올 김용옥 선생님 말씀이나 사제들 시국 선언, 한강 작가 등 400 몇 명이 낸 한 줄짜리 성명, 작가 회의 성명, 교사 와 서울대 교수·연구자 시국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비상행동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헌재 앞시위도 계속됐습니다.

우리들은 헌법 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보수 논객인 조갑제 선생이나 정규재 선생이나 김진 선생의 글 등을 모아 제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란죄 부분을 소추에서 뺀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1월 16일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소추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헌법위반과 계엄법 위반으로만 구성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탄핵삼판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이는 적용법조의 철회 변경일뿐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측인측과 국민의힘에서 철회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기탄핵이다 맹공격을 해서 여론 지형에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다른 유형의 소추사유와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심판한바 있음을 들어 언론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나갔습니다.

-보충 의견이 3개 있는데 탄핵소추사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전원일치로 볼수 있는 겁니까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과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보경, 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해 증거 채택을 해왔기 때문에 변론종결후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전문증거를 쓸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므로 김복형 재판관 등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한것이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앞으로도 종전 선례와 같이 전문법칙을 완하해 적용해야 한다는 뜻에서 보충의견을 쓴 것입니다. 김복형 재판관 등은 이 사건의 중요 증거로 채택된 국회회의록도 바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후 평의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전문증거를 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수 없다고 강력 주장하다가 앞으로는 쓸수 없다고 방향을 선회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회기가 다르더라도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를 제한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보충의견외에는 탄핵 소추 사유 모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11차례 변론 진행은 어떻했나요

아마 심판정 기록을 보시면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칼같이 진행을 했어요. 쌍방에 초시간을 재듯 증인신문시간을 우리 15분 하면 피청구인측 15분을 줬어요. 공정성과 관련해 피청구인측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자기가 신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홍장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문형배 대행 재판관이 직접 물어보시지는 말고 대리인을 통해서 물어보시라 그렇게 하니까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한 번 더 말씀했는데 문대행이 그 원칙을 강조하시니까 대리인들이 내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정청래 위원장도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신문을 마치고 퇴정하려고 할 때 ,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고 했는데 문 대행 재판관님이 딱 잘라가지고 그냥 퇴정하십시오, 보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밀하게 공정성있게 진행했는데, 나중엔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피청구인쪽은 좀 더 여유를 줬어요. 18일날 결심해도 되고 아니면 20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잡아도 되는데 피청구인측 요청에 의해서 20일 기회를 한 번 준 것도 사실 그 쪽을 위해서 준 거고요. 물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한번 더 신문할 필요성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홍장원 차장이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신속과 공정을 잘 조화를 한 것이었는데 선고가 늦어진 거예요.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심판때도 치열했습니까?그때는 별로 이론이 없이,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없었고 사실은 거의 그냥 쭉 갔습니다.보통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명을 받았거나 여당의 지명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은 탄핵에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건에서는 전원이 다 같이 갔습니다. 저와 이진성 재판관 보충 의견과 안창호 재판관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안창호 재판관님은 매우 보수적인 분이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돈독하신 분인데 이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썼었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수 기독교에 대한 대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입장이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라의 통합을 위해 전원일치를 해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주로 돈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건도 안 된다, 비선 실세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고 언론 탄압한 그것도 안 된다.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이나 차관을 임명을 하고 또 교육문화수석 임명한 것도 다 인정을 안 했거든요. 안 된다가 계속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기각되는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처음부터 다 된다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듣기는 훨씬 편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문에 대한 평가는

결정문은 118 페이지이고 선고문은 17페이지입니다. 선고 요지문은 매우 깔끔하게 잘 정리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정문에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국민은 처음 헌재 결정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8년전 박근혜 탄핵심판 재판관으로, 이번엔 윤석열 탄핵 심판 소추 대리인으로 참여했는데.

박근혜 탄핵 사건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이라는 비선 실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을 하고 재단 설립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수석 등을 이용 해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헌법상의 공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공익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도와준 것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8년뒤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해 버리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할 대통령이 나타날 줄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정치의 교과서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 뽑힌 국회와 대통령이 정치적인 갈등을 할 때 계엄을 통해 군사력과 경찰을 동원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큰 사건 두 개를 경험을 했는데 , 앞으로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탄핵될 지, 안될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시대에 맞게 재판관 구성도 이뤄져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하면서 헌법학 교수나 외교관들이 일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관 경력을 가진 분들이 주로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적합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 방식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국민의 뜻에 따른 판단을 해왔느냐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에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 온 법관경력자, 그밖의 직역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꽤 있으므로 이들로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임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10.26. bjko@newsis.com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2명의 후임 지명권을 행사했는데.

저는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학계의 통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행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한대행은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고인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 있다는 소수설의 견해에 기대어 지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소극적인 권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무엇보다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된 윤석열 전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고 법제처장으로서 모든 법률 해석을 뒷받침해오던 분이거든요. 대통령이 파면돼 나가는 판에 가장 친한 분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합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휘발성이 있어요. 사안의 파장을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끌어가야지 예상하지 못한 기발한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끌어가는 것은 어떤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가로서 사회 갈등을 치유할 방안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갈등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한 그룹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이번 탄핵심판결정에서도 사회통합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정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도록 하면서 사회 통합을 꽤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에게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내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파면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앞으로 계획은

당분간 변호사 활동은 안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요즘 활동하는 때라 안 한다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당분간 이 사건으로 휴업 상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을 비롯해 전국민이 탄핵 심판에 힘을 모아주셨다. 감사의 말씀 한마디

여러 국면에서 감사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겨울 밤 아닙니까?그때가 작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은 막아야겠다 혹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 국회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밤중에 모인 시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한 장병들과 지휘관들입니다. 장병과 지휘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최종 변론후 3주째를 지나도 선고 기일 지정이 안돼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지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100만 명 서명서도 전달해주고, 여러 강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간절함이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만장일치로 결론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리=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

영상=박현기자 pls214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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