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대행, 이완규 등 2명 헌재재판관 지명 부적절"

입력 2025.04.09. 21:36 이용규 기자
김이수 윤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공동대표
본보와 단독인터뷰서 밝혀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전 헌법재판관)이 9일 조선대 법인 이사장실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끈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18일 퇴임하는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해 월권 파문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생인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회동에 참석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해 부적격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법인 이사장실에서 무등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틀림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때 퇴임하는 재판관 2명 후임을 같이 지명할 거라 (국회 대리인)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했었다"고 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지역언론에서 김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는 무등일보가 처음이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어 "권한 대행의 자격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데, 헌법학자에 따라 (재판관 추천 등)적극적인 권한인 경우 소극적인 범위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된 궐위 상태여서 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체적인 통설은 소극적 범위에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견해를 취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전 헌법재판관)이 9일 조선대 법인 이사장실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그러면서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려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정당 가입 후 탈당한 지 3년이 안 되면 재판관 자격이 없는 걸로 규정돼 있다.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헌법재판관은 "그건 내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대로 만약에 이 법제처장이 정당에 가입해 탈당한 지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고 또 법제처장으로서 모든 법률 해석을 뒷받침하던 분이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이번 탄핵 심판이 어려웠던 것은 한 권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김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후보 지명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파면된 분하고 밀접한 분을 헌재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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