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에 광주시장·전남지사 '환영'···"검찰 항소 포기해야"

입력 2025.03.26. 18:07 이정민 기자
이 대표 “법원에 오지 말라” 당부했지만
김 지사·문인 청장 등 60여명 법원 찾아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형사법의 대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다.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지사도 역시 항소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 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완전 무죄로 선고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고,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 탄핵 파면 뿐이다.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재의 준엄한 판결이 하루 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에 오지 말고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김영록 지사와 문인 광주 북구청장 외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과 자치단체장 60여명이 이날 서울고등법원 찾고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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