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문인 청장 등 60여명 법원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형사법의 대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다.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역시 항소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 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완전 무죄로 선고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고,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 탄핵 파면 뿐이다.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재의 준엄한 판결이 하루 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에 오지 말고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김영록 지사와 문인 광주 북구청장 외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과 자치단체장 60여명이 이날 서울고등법원 찾고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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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7월 특별시 출범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가 분리된지 40년 만에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9시 1분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의원 175명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법안에는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선제 중단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등 필리버스터로 지연됐던 법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 시켰다.행정통합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3명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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