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검찰 무리한 기소···재판부, 정의로운 판결 촉구"

입력 2025.03.26. 13:28 이삼섭 기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입장
지방선거 앞두고 검찰 수사에 타격 경험
"정치인 운명은 유권자가 결정해야"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인의 운명은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재판을 많이 받아본 저도 여러 생각이 든다"며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늘 설명해도 변명으로 치부되고, 기소한 검찰에만 유리하게 해석되고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고, 재판부는 검찰에겐 너그럽고 이 대표에겐 인색하게 판결했다"며 "죄가 있다면 회초리로도 충분할 사안에 몽둥이를 든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시장은 "제1야당의 존망과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선출직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문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가 유권자 판단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해롭다"고 지적하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이어지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대선 등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출마가 금지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불거진 이른바 '라임 사태' 당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2021년 9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터라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 피해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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