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유죄땐 정치적 입지 흔들
윤 탄핵 인용땐 곧바로 조기대선 정국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한민국 정치권의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정해 지지는 않았지만 오는 28일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이어진 탄핵정국의 마침표가 찍어질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중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으로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 판단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여권 에서는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결과를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안도 '각하'나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중 '내란 공모'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야권 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헌재가 '한 총리 복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균형을 맞출 것 이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준비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26일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1심에 이어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민주당내 '이재명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최종 변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조기대선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주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6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중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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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영광 한빛 1·2호기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절차 중단 촉구”
한빛원전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19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담보된 이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수명 연장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영광에 한빛원전 6기가 가동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대위 소속 4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한 안전성과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한수원 규탄 집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며 “이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지난해 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리위원회가 설치됐고, 2050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의 명료한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강병운 기자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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