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유지하며 경선할 듯…실패 땐 3선 카드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호남주자론과 1987년 헌법 체제 재창조를 내세우고 있는 김 지사가 대권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결심을 사실상 굳혔다"면서 "이제 앞으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시기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조기대선 출마'는 시국 상황을 보며 도민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외의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이 녹록지 않은 김 지사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호남인물론을 먼저 꼽았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인물론이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력한 호남 주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있던 차에 탄핵정국을 바라보면서 대선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987년 헌법체제를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 대개혁, 정치 리모델링, 사회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부각하며 대선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민생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계엄 사태 때부터 중요한 정치 국면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권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났다.
대권 도전을 밝힌 김 지사가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전국 지지율이 나올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3선 카드는 남아있다. 현직 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 기간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뒤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자신의 3선 연임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일한 호남 출신 대권주자로서 김 지사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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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결고리' 내란 판단 없었다···韓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 적법성 등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한덕수)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극히 일부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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