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며 "최 대행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여야 합의 없는 국회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윤석열을 위한 호위무사 방탄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거부권행사 조항 삭제 등으로 위헌 요소를 해소했고, 법무장관 대행도 인정했다"며 "공수처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이게 왜 내란이냐'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못된 법꾸라지 행태를 단죄토록 특검을 통해 국기 문란 비상계엄과 내란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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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결고리' 내란 판단 없었다···韓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 적법성 등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한덕수)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극히 일부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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