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與 유일 두자릿수
양자대결도 이 대표 강세
일부 조사선 吳·洪과 '동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계가 빨라질수록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며 잠룡들의 각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0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30%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김 장관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2·3 내란 사태에 관한 사과를 홀로 거부하는 등의 행보로 강성 보수층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35%로 1위를 달렸다. 김 장관 1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7%, 홍준표 대구시장·오 시장 5% 등이 뒤를 이었다.
SBS가 입소스 주식회사(IPSOS)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 대표가 35%, 김 장관 15%, 홍 시장 8%, 한 전 대표 7%, 오 시장 6% 순이었다.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비명계 3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총리는 각 1% 지지 응답을 얻는데 그쳤으나,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지지율 정체 등 '위기론'을 내세워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지세가 박스권에 갇혔다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이 대표의 독주는 여전하다. 단, 재판부가 예고한 2월26일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판세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45~47%의 지지율을 얻어 오 시장·홍 시장(각 36%), 김 장관(35%) 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SBS-입소스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1~42% 사이의 지지율을 보이며, 20%에 그친 타 후보들을 큰 폭으로 앞질렀다.
다만, 이 대표가 오 시장, 김 장관 등과 경합하는 양상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양자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 대표는 오 시장·홍 시장과 각 41%로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다. 김 장관(38%)은 이 대표(42%)와의 대결에서 4%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열세를 보였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尹 연결고리' 내란 판단 없었다···韓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 적법성 등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한덕수)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극히 일부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만 직무 복귀
- · 사법부 판단에 이재명·윤석열 '정치적 운명' 결정
- · '운명의 한 주'···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탄핵 촉각
- · 尹선고일 '안갯속'···날로 거칠어진 李의 입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