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신념 가지고 살아-잘 보살펴 달라 부탁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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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7월 특별시 출범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가 분리된지 40년 만에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9시 1분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의원 175명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법안에는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선제 중단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등 필리버스터로 지연됐던 법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 시켰다.행정통합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3명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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