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지원 의지’ 대해 질의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이 "지원 의지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남도와 지역의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가 어렵게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됐던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꼭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교육부의 사전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미화 의원(민주당·비례)은 "이미 전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통합의대 추천을 했다"며 "2026년 전남 통합의대 정원은 어떤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해야될 일이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수습 전망에 따라 의대 총 규모를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남 의대 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사립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는 전남에서는 "의대 증원과 신설은 별개"라며 정부가 공개 약속한 전남 의대 신설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대 불모지'인 전남에 첫 의대 신설은 명분과 시급성이 차고도 넘치는 만큼, 정치적 변수와 의정 갈등에 휩쓸려 지연되거나 백지화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기자간담회와 송년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의대 신설을 언급하며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은 정부의 대국민 약속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고, 설립 당위성과 행정 연속성 차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신설은 승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개교하기 위해선 2025년 3월까지는 정원 배정이 확정돼야 한다"며 "3월 정원 배정이 무산될 경우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의대 신설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간 통합에 전격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 전남 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도 뜻을 같이하며, 의대 신설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전남이 처한 열악한 의료 현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노인·장애인 비율이 각각 25.6%와 7.6%로 전국 1위고, 의사 없는 유인도 역시 무려 16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지방의료원 10개과는 휴진 상태고, 공중보건의는 급감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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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7월 특별시 출범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가 분리된지 40년 만에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9시 1분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의원 175명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법안에는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선제 중단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등 필리버스터로 지연됐던 법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 시켰다.행정통합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3명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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