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뒤에 숨은 尹...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입력 2025.01.05. 17:53 강병운 기자
윤 체포 불발 여야 공방-경호처장 경호차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 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후 40여분 만에 관저 초입에 들어갔다. 경찰 지원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으로 이뤄진 2차 저지선까지 돌파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철통방어에 가로막혀 관저 내 진입은 실패했다. 결국 영장 집행 시도 약 5시간 30시간 만에 집행을 포기 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등) 조치는 검토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에 실패 했지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한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른 시일내 체포영장을 재집행 하더라도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는데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이들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일각 에서는 경호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방법 역시 윤 대통령 쪽이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처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흘만에 재차 보냈다. 공수처는 전날(3일)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명령 요청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다.

여야는 휴일인 지난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불발에 대한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 등을 논의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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