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나서...경찰, 윤 지지자 정면충돌

입력 2025.01.02. 19:26 강병운 기자
공수처 형소법 110조 111조 압수수색 관련-체포영장 당위성 강조
윤 대통령 끝까지 싸울 것-경호처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로에 드러누워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정면 충돌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과 협의해 시도할 예정 이었다.

이에 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의 체포영장 지원은 위법 이며 현행범 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대응 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경호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심화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것 이라고 밝혔다.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것 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기 때문이다.

오전부터 이곳에선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와 '대통령 수호 집회'가 동시에 신고돼 수백명이 몰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 하면서 향후에도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형소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 "불법 무효"라며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문구는 법적으로 당연한 것을 영장에서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 판사가 월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도 거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앞서 밝힌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직후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경호처가 밝힌 입장은 원론적 수준이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대응 하겠다며 강경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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