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여야 "유감"(종합)

입력 2024.12.31. 18:44 강주비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재판관 임명"
"특검은 예외적 제도, 엄격한 잣대 필요"
권성동 "야당 협박에 굴복해 원칙 희생"
우원식 "국회 선출권 침해…조처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동시에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진행돼 온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내란 일반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런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입장을 밝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비호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중대범죄를 감싸고 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재가한 것에 관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할 헌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 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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