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입력 2024.12.31. 17:42 강주비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재판관 임명"
"특검은 예외적 제도, 엄격한 잣대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동시에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고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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