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 명시
국민 뜻 따라 국힘 14일 탄핵 표결 참여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변명으로 일관된 대통령의 담화가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려고 했다''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토록 지시 한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등 국민들에게 사과가 아닌 말도 안되는 핑계로 일관했다.
'자유민주주 수호'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에만 매몰돼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자인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는 이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계엄' 그것도 45년 만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유의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는 자괴감을 넘어, 끝없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건 누구 한 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다.
특히 광주시민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냈다. 80년 5월 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온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지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군대를 동원한 권력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국민'임을 피땀으로 알리고, 결국 오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런 광주, 광주시민에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80년 5월을 피로 물들인 전두환과 다를 바 없다.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충정'이었다는 윤석열의 변명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역대 쿠데타 세력의 허울뿐인 명분과 똑같을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대전제처럼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역,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탄핵은 국민의 일괄된 명령이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정권 창출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지만 그 어떤 논리도 국민의 명령 앞에선 무의미하다. 더 이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불법적이자 반헌법적인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 될 수 있었던 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년 전 촛불과 지금의 촛불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이자 결정이다.
탄핵은 국민들의 의지이자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가 바로 반국가세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 신문…尹측 요청 수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5.01.16. kgb@newsis.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계엄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심문을 앞당겨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면서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만 채택했다. 아울러 2월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모든 증인들과 연결돼있다"며 "김 전 장관부터 (증언을) 듣고 청구인 증인에 대해 듣는게 합당하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나머지 4명 중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1월23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 2월6일 김 단장과 곽 사령관으로 변경됐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천 공보관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시 제재사항 기재가 된다"며 "헌재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증인에 대한 호송 절차를 묻는 질문엔 "내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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