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韓, 공동 정국 운영도 위헌"…"尹 탄핵 공세는 계속"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
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 신문…尹측 요청 수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5.01.16. kgb@newsis.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계엄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심문을 앞당겨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면서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만 채택했다. 아울러 2월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모든 증인들과 연결돼있다"며 "김 전 장관부터 (증언을) 듣고 청구인 증인에 대해 듣는게 합당하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나머지 4명 중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1월23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 2월6일 김 단장과 곽 사령관으로 변경됐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천 공보관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시 제재사항 기재가 된다"며 "헌재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증인에 대한 호송 절차를 묻는 질문엔 "내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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