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국회 인근서 정권 퇴진 장외집회…여론전 강화
'윤 내란죄' 상설특검도 10일 처리하기로…수사대상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여당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여론전도 강화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7일 오후 7시께 표결하기로 정했다. 같은 날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집회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여는 셈이다. 여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 인근으로 옮겨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에 대비해 애초 10일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재석 인원은 법안마다 집계돼 탄핵안 때는 표결에 불참하고, 특검법에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 '방탄'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과 표결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설사 전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에겐 승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탄핵 정당성만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카드도 다시 꺼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으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령 선포·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지목됐다. 이날 본회의엔 내년도 예산안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올릴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TF(태스크포스)'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대변인은 "(TF는) 이번 사태 조사활동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치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자료 수집 아카이빙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 신문…尹측 요청 수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5.01.16. kgb@newsis.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계엄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심문을 앞당겨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면서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만 채택했다. 아울러 2월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모든 증인들과 연결돼있다"며 "김 전 장관부터 (증언을) 듣고 청구인 증인에 대해 듣는게 합당하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나머지 4명 중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1월23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 2월6일 김 단장과 곽 사령관으로 변경됐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천 공보관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시 제재사항 기재가 된다"며 "헌재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증인에 대한 호송 절차를 묻는 질문엔 "내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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