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와 몸싸움…담 넘어 진입"
"비상 상황 대비 본회의장 대기 중"
"尹, 내란죄 명백…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회 의결을 통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전했다.
4일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군 병력과 대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증언했다.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 선포 연락을 받고 곧장 국회로 향했지만, 11시 기준 정문과 사이드문이 모두 봉쇄돼 있었다"며 "경비대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더를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아 10분 이상 대치했다.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시간이 지난 후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면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많은 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왔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거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정이 넘어가서야 과반수가 모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군경의 청사 출입 통제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고, 계엄령이 국회에 공식 통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상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보좌관 등에 의해 진입로가 막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의장님은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안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엄령의 진입 소식을 들은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현장범으로 잡혀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이후에도 긴장감은 이어졌다.
전 의원은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지만, 오전 4시30분까지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마음을 졸였다. 의장이 오전 5시께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해 회의를 멈췄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18명의 의원이 동참해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여야를 떠나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범야권은 계엄령 철회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민을 위협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탄핵안을 올리면 부의와 표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린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전체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대기 중이다"며 "민주당은 3개조로 나뉘어 60명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도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은 40여 년 전 5·18이라는 광주에서의 비극이 떠오를 만큼 위태로웠다"며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 신문…尹측 요청 수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5.01.16. kgb@newsis.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계엄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심문을 앞당겨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면서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만 채택했다. 아울러 2월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모든 증인들과 연결돼있다"며 "김 전 장관부터 (증언을) 듣고 청구인 증인에 대해 듣는게 합당하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나머지 4명 중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1월23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 2월6일 김 단장과 곽 사령관으로 변경됐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천 공보관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시 제재사항 기재가 된다"며 "헌재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증인에 대한 호송 절차를 묻는 질문엔 "내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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