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도이치·명태균 집중"

입력 2024.11.11. 15:46 강병운 기자
수사대상 축소하고 야당 아닌 ‘제3자 추천’ 방식 포함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11.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 하기로 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보인다.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줄였다.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꾼다.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 여당이 독소조항 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여사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3자 추천방식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들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추천 범위까지도 제3자까지 열어놓는 수정안을 올리는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가지로 매우 방대하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수사 가능 범위가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 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이 수정안 제출로 선회한 것은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지난달 4일 재표결 땐 4명이 이탈했다.

민주당은 여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을 최대치로 압박할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부속실 이니 특감관 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독소조항 운운 그만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면서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이라면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 한다면 용산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벌써 2주기가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특검과 동시에 채해병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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