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대법서 징역 2년

입력 2024.10.31. 17:16 강병운 기자
1·2심 징역 2년…첫 대법원 판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으면서 다른 전·현직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천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천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전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별도로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 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입법 로비 대가로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다른 전현직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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