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녹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5월 9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다.
민주당은 명 씨가 이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녹취는 민주당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 내용이 제3자 녹취일 경우 불법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명 씨가 제3자에게 "(윤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김 여사로부터)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 했습니다. 보안 유지 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은 거야"라고 언급한 통화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명 씨는 2022년 5월 10일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신분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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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탄' 공세에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반격···"항소 실익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항소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박균택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보수 정권하에서는 장관의 지침이 수없이 내려와도 아무 말 없던 검찰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는 구형의 3분의 2를, 정영학과 남욱은 절반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민형배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라 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기획 수사'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욱 의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만배·정영학·남욱 역시 절반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소추가 중지된다. 이 사안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건 법적 무지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기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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