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을 철회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발주법 개정과 동시에 발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업지원비와 발전사업자 지원비를 현행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원사업비 단가를 1원으로 먼저 인상한 후에 개정안 발의를 컴토키로 했다.
현행 발주법 시행령 에서는 원전소재지 5km 이내 지역에 지원사업비를 킬로와트시(kWh)당 전력산업기반기금 에서 0.25원(kWh당)과 발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0.25원을 합하여 0.5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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