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4.09.09. 16:13 강병운 기자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9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 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아와함께 법안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권의식이 함양 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인권 교육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생인권법」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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