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9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 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아와함께 법안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권의식이 함양 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인권 교육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학생인권법」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조사 후 11월 지원금 교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천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는 길어진 폭염으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에서 약 3만4000㏊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전남이 2만㏊로 가장 많았다. 전북 7100㏊, 충남 1700㏊, 경남 4200㏊, 기타 지역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오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벼와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발아 벼를 전량 매입해 저품질 쌀 유통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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