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나 아동폭력 등 CCTV를 열람할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처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클뿐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교내 CCTV 모자이크 비용을 두고 학교측 수수료가 외부업체 보다 6배가량 비싸 수백만원에 달한 사례,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이 과다하여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수료를 시행규칙 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CCTV 모자이크 비용 등도 실비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 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관리자의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CCTV 열람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조사 후 11월 지원금 교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천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는 길어진 폭염으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에서 약 3만4000㏊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전남이 2만㏊로 가장 많았다. 전북 7100㏊, 충남 1700㏊, 경남 4200㏊, 기타 지역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오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벼와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발아 벼를 전량 매입해 저품질 쌀 유통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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